[형사사건] 인테리어업자 사기 고소 실형 및 배상명령인용 성공사례
의뢰인이 인테리어업자에게 자택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하고 공사대금으로 1,600여만 원을 지급하였으나, 공사지연·부실시공 등으로 인해 중대한 피해를 입게 되어 법무법인 예솔을 찾은 사안입니다. 본 사건은 인테리어업자가 합의 의사를 보이지 않아, 의뢰인의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까지 진행하여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. 법무법인 예솔은 의뢰인과 상세한 면담을 통해 의뢰인을 대리하여 인테리어업자에 대한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. 그 결과 인테리어업자에게 징역 8개월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. 아울러 법무법인 예솔이 진행한 배상명령신청 또한 인용되어 의뢰인은 인테리어업자에게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인테리어업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